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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했더니 연금이 반토막?"…재취업했다가 피눈물 흘리는 이유

이 글의 핵심 요약

  • 연금 수령 중 재취업은 가능하나, 소득에 따라 연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 감액은 연금 수급 개시 후 5년간만 적용되며, 최대 50퍼센트를 넘지 않습니다.
  • 연금 감액 기준은 총급여가 아닌 월평균소득(근로+사업소득금액)입니다.
  • 2026년 기준, 일반 노령연금은 월평균소득 5,193,511원 미만 시 전액 수령합니다.
  • 60세 이상은 재취업해도 국민연금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이런 분들에게 추천해요

  • 새로운 직업을 찾는 분
  • 은퇴를 앞두고 있는 분

연금을 받기 시작한 뒤 다시 일할 기회가 생겼을 때 많은 사람이 궁금해하는 것이 있다. 연금을 받으면서 일해도 되는지, 일을 하면 연금이 줄어드는지다. 결론부터 말하면 일 자체는 가능하지만 받는 연금 종류와 소득 수준에 따라 연금액이 감액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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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를 활용하여 생성한 이미지

연금 받으면서 일하는 건 가능하지만 조건이 있다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일하는 것은 법적으로 막혀 있지 않다. 노령연금 수급 개시연령에 도달한 뒤에도 재취업할 수 있다. 다만 수급 개시연령부터 5년 동안은 '소득이 있는 업무'로 판단되면 연금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다.

이 감액은 평생 지속되는 것이 아니다. 수급 개시연령 이후 5년까지만 적용된다. 5년이 지난 뒤에는 소득과 관계없이 원래 연금액을 전액 받을 수 있다.

감액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한도가 있다. 노령연금의 50퍼센트를 넘어서는 감액은 하지 않는다. 소득이 있는 업무를 그만두면 감액되지 않은 연금액을 다시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 감액을 결정하는 월평균소득 기준

  •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 합산
  • 근무 또는 종사한 월수로 나눈 값
  • 2026년 기준 3,193,511원 이하 시 조기노령연금 수급 가능
  • 일반 노령연금은 5,193,511원 미만 시 전액 수령

소득 기준은 단순 월급이 아니라 월평균소득으로 본다

연금 감액 여부를 판단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은 단순히 매달 받는 세전 월급이나 총수입이 아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말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근로소득금액'과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사업소득금액'을 합산해 근무 또는 종사한 월수로 나눈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삼는다.

예를 들어 1년 동안 일하면서 받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친 뒤 12개월로 나눈 값이 월평균소득이다. 이 값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연금이 감액된다.

2026년 기준 월평균소득이 3,193,511원 이하면 조기노령연금 수급이 가능하다. 또한 2026년부터 시행되는 개정 국민연금법에 따라 일반 노령연금은 월평균소득 5,193,511원 미만이면 감액되지 않는다. 이 기준은 매년 변동되므로 재취업 전 국민연금공단 확인이 필요하다.

60대 재취업 전 확인해야 할 국민연금 항목

  • 본인의 연금 수급 개시연령
  • 재취업 시작 시점이 수급 개시 후 5년 이내인지
  • 예상 월평균소득이 감액 기준을 넘는지

재취업할 때는 사업장 가입 여부도 살펴야 한다

재취업을 하면서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대상이 되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국민연금공단 안내에 따르면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는 사업장은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대상이다.

하지만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은 만 60세 미만이므로, 60세 이상이라면 재취업해도 원칙적으로 보험료 납부 의무가 없다. 다만 60세 미만 조기수령자이거나, 본인이 원해 '임의계속가입'으로 보험료를 추가 납부하면 추후 연금액이 재산정돼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사업장 가입 대상이 아닌 소규모 사업장이나 프리랜서 형태로 일하는 경우에는 보험료 납부 의무가 없을 수 있다. 이때는 소득 수준에 따른 연금 감액 여부만 확인하면 된다.

재취업 시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관련 확인 사항

  • 본인의 만 연령이 60세 미만인지 여부
  • 임의계속가입을 통한 보험료 추가 납부 희망 여부
  • 보험료 납부 시 연금액 재산정 시기

60대 재취업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다만 연금 수령 초반 5년 동안은 소득 수준에 따라 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준비해야 한다. 재취업을 결정하기 전에 본인의 월평균소득 예상치와 국민연금공단이 안내하는 최신 감액 기준을 대조해보는 것이 안전하다. 감액 기준이나 사업장 가입 여부가 불확실하면 국민연금공단 상담센터(국번 없이 1355)에 문의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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